항소심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 선고

오광록 시교육감 즉각 상고의사 밝혀

2006-01-27     편집국

오광록 대전시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150만원이 선고됐다.

27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병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오광록 피고인은 지난 2001년 8월 대전지법에에서 기부행위로 벌금 50만원을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미뤄 교육감 유지는 타당하지 않다"며 "다만 일부 무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감경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부인 이모 피고인도 학교 운영위원들에게 양주 270명을 돌린 점은 결코 규모가 작다 할 수 없지만 정상을 참작해 형량은 원심형 그대로 유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오 교육감은  "일부 유죄부분은 인정하지만 대전교육에 이바지 하겠다는 나의 의지는 반영되지 않아 안타깝다"며 "즉각 상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