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산경찰서, 사건 청탁 돈을 갈취한 사이비 기자 검거

400여만원을 계좌이체 받아 이를 편취한 혐의

2010-02-16     김거수 기자

대전둔산경찰서장(서장 양재천)은 신문사 취업 및 사건 청탁을 알선해 주겠다면서 피해자들에게 돈을 편취한 사이비기자 A씨(50대초반)를 검거했다.

피의자는 여러 건의 수배 사실이 있어 경찰 등으로부터 쫓기게 되자 서울 영등포구 ○○동 ○○신문 본사 조사국장에 수개월 근무한 경력이 있음을 기화로, 친형(兄)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기자증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벌금 수배 및 고소 사건이 진행 중인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일보”“○○뉴스”등 신문사 조사국장 기자증을 내보이면서 서울중앙지검 검사에게 말하여 벌금 완납 처리해 주겠다, 사건 무마 청탁을 알선해 주겠다라는 명목으로 4,500만원을 편취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10. 1. 말경 경마장 근처에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접근하여 “신문사 본사에 취업시켜 주겠다. 그러면 매주 100만원씩 받을 수 있고 기자증이 나오면 불법 오락실 단속 빌미로 돈을 뜯어 낼 수 있다, 대신 기자등록비용 먼저 내야한다”라고 거짓말한 후, 피해자로부터 400여만원을 계좌이체 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둔산경찰은 A씨의 수배 사실로 보아 다른 피해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