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무처, 법률용어 통일 실무협의회 구성

2020-02-21     김거수 기자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법제처, 국립국어원, 한국법제연구원과 함께 법제 유관기관 간 법률용어· 표현 및 법제기준을 통일시키고 개선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실무협의회는 작년 10월 7일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와 법제처, 국립국어원이 체결한 ‘알기 쉬운 법률 만들기 업무협약’에 기반한 것으로 법제전문 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까지 참여하여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선발한 총 13인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국회사무처 고상근 법제실장은 “의원발의 법률안과 정부제출 법률안, 법률과 하위법령 간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유관 기관과 개선 방향을 공유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관 간의 정보 공유와 협력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