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적극행정 제도적 기반 마련

전남수 아산시의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 발의

2020-02-22     최형순,이성현 기자

아산시의회가 소극행정을 근절시키고 적극행정을 펼칠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전남수

21일 전남수 아산시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적극행정 운영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전 시의원은 “최근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적극적 업무처리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고 개선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현행 규정상 어려운 부분을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서 시민 편의를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27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공무원들이 민원업무를 추진하면서 기존 피동적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전담부서와 책임관을 지정하고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추진해 조직문화 확산을 도모하는 것이 골자다.

또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설치와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는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