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민생규제 혁신 방안 추진 나서

지역개발 촉진 저해 규제 등 정부선정 개선과제 선정

2020-02-24     최형순,이성현 기자

세종시가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춘 민생규제 혁신 방안 추진에 나선다.

세종시청

24일 시에 따르면 규제 해결을 위한 적극행정으로 ‘지역개발 촉진 저해 규제’ 등 2건이 정부선정 개선과제에 선정, 중앙부처 법령 개정(예정) 등 성과를 거뒀다.

지역 민생규제 혁신은 정부 3대 규제혁신 방향 중 민생혁신의 일환으로 2017년부터 추진해 지난해에는 각 지자체의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개선과제 50건을 선정한 바 있다.

시는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매장문화재 지표조사의 경우 구비서류 없이 신고서 제출만으로 일시사용이 가능하도록 산림청의 법령 개정(9월 예정)을 이끌어 냈고 공동주택 주차장을 유료로 일반인에게 개방하는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개정(12월 예정)을 유도했다.

또 시는 올해 지역 민생규제 혁신 이외도 주민에게 부담·불편을 초래했던 자치법규를 선제적으로 정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방미경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적극행정을 통해 맞춤형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지역경제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시민 감동을 실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