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여심위, 예비후보자 실시 여론조사 공포 혐의 고발

2020-02-24     조홍기 기자

충청남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예비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는 누구든지 공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표한 혐의가 있는 예비후보자 A씨와 A씨의 선거사무장 B씨를 지난 18일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자신이 의뢰하여 실시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기자들에게 공표한 혐의가 있으며, B 씨는 A 씨와 공모하여 해당 여론조사 결과를 4만3천여 명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여 공표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제108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는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충남여심위 관계자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는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여론조사의 실시 및 공표 시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