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법 재개정 논의...내달 1일 국회 정상화

여야 원내대표 산상회담 통해 "사학법 재개정 논의할 수 있다" 절충점 찾아

2006-01-30     편집국

여야 원내대표들이 산행을 통해 2월 1일부터 국회를 정상화시키기로 합의했다. 사학법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공전돼 왔던 국회가 53일만에 제기능을 되찾게 됐고 미뤄졌던 장관 인사청문회도 정상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설 연휴 마지막일인 30일 여야 원내대표들이 산상회담을 통해 의미있는 합의를 이뤄냈다. 열린우리당 김한길, 한나라당 이재오 두 원내대표는 이날 북한산을 함께 오른 뒤 4개항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우선 2월 1일부터 국회를 정상화하기로 했다. 관심을 모았던 사학법 재개정 문제에 대해서는 "재개정을 논의할 수 있다"는 선에서 절충점을 찾았다.

"사학법 재개정 논의할 수 있다" 절충점 찾아

이를 위해 한나라당이 사학법 재개정안을 제출하면 교육위와 해당 정조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 등원에 합의함에 따라 사학법 개정안 통과에 반발한 한나라당의 장외투쟁은 53일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등원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던 재개정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는 만큼 한나라당내 친 박근혜 대표 성향 의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이와 함께 사학법 재개정 문제의 주도권을 잡기위한 여야간 기싸움이 2월 임시국회 초반부터 치열할 전망이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정상화에 합의함에 따라 그동안 미뤄졌던 장관 인사청문회와 경찰청장 인사청문회도 곧 열릴 전망이다.

다음은 합의문 전문-

산상회담 합의문

양당원내대표는 2006년 1월 30일 북한산 산상회담을 갖고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 2006년 2월1일부터 국회를 정상화한다.

-. 사학은 전향적 발전과 효과적인 사학비리 근절을 위해 사학법 재개정을 논의할 수 있다.

-. 한나라당이 사학법 재개정안을 제출하면 교육위와 해당 정조위에서 논의한다.

-. 사학법 이외의 미해결 현안에 대해서는 국회등원이후 논의한다.

2006년 1월 30일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김한길, 한나라당 원내대표 이재오

 

CBS정치부 안성용 기자 ahn89@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