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소위 김홍장 의원, 당진과 평택 분쟁문제 대책촉구

소유권 분쟁 심판대에 도가 지원군으로 나서야

2010-02-25     강청자 기자

건설소방위원회 김홍장(당진1, 민주)의원은 최근 당진군 해역 내 매립토지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당진군과 평택시의 분쟁에 대해 도의 안일한 행정이 발단이 됐다며 특단의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김홍장 의원은 “공유수면매립법”과 “지적법”의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향후 당진항 내항개발에 있어 충남도 관할구역에 대한 경기도와의 소유권 분쟁소지가 있을 수 있음을 예견하였다고 밝혔다.

도정질문을 통해 당진항 내항과 내륙사이를 연결하는 연륙교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도차원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주문하였지만 도에서 소홀히 관리하였다며 집행부에 날을 세웠다.

우려했던 대로 경기도와 평택시가 “항만 완공 시 항만이용자의 이용편의 증진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얄팍한 논리를 내세워 당진군의 공부등록에 대해 행안부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태까지 이어졌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지방자치법 개정(2009. 4. 1) 이전에 행정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차원의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책임도 크다며 집행부를 몰아세웠다.

그리고 조속한 시일 내에 도에서 대책기구를 마련하여 경기도와 평택시에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