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수 예비후보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 만들겠다”

코로나19 확산 대응 안심보육공약 발표

2020-03-05     최형순·이성현 기자

미래통합당 이창수 예비후보가 코로나19 확산으로 각 가정 보육환경 실태 등을 반영해 공약을 제시했다.

이 예비후보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의 장기적인 휴원·휴교하면서 어린 자녀의 양육을 돌봐야 하는 맞벌이 부부 가정에도 비상등이 켜진 실정이다.

심지어 맞벌이 부부 중 한 명이 직장을 휴직하거나 사직하는 이중고의 고충을 겪고 있는 사회적 현상도 벌어지고 있다고 이 예비후보는 설명했다.

이에 이 예비후보는 베이비시터도 정부가 최소한의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가칭 민간 베이비시터 등록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특히 코로나19 등 감염병, 자연재해, 사회적 재난 발생 등으로 교육 시설 혹은 보육 시설 및 초등학교가 임시 폐쇄될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만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돌봐야 하는 근로자에게 1회 5일, 연간 15일의 범위 안에서 유급휴가 보육 인력이 임시 휴무 조치될 경우 유급으로 자녀 돌봄 휴가를 줄 수 있도록 긴급 ‘유급돌봄휴가제’를 의무화해 안전한 보육 환경을 만들겠다는 공약도 함께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