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받는다...균특법 국회 통과

6월말까지 후속작업 착수...역차별 해소 기대감

2020-03-06     김용우·김윤아 기자

대전·충남 혁신도시의 법적 근거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균특법 개정안은 혁신도시가 없는 대전·충남이 혁신도시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혁신도시 지정대상과 지정절차 등을 담았으며,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6월말 시행될 예정이다.

대전과 충남은 세종시 건설, 대덕연구개발특구, 정부대전청사 등의 이유로 2004년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돼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이전 혜택을 받지 못했으며, 인구 감소와 그로 인한 원도심의 쇠퇴 등 경제적, 사회적 역차별을 받아 왔다.

하지만 이번 균특법 개정안 통과로 대전·충남 시민의 숙원을 해결하는 동시에 국가균형발전을 한층 더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대전과 충남은 국토교통부에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하고, 이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뒤 지정하게 된다.

한편 균특법 개정안은 박범계·홍문표·김종민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지난해 11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법안소위에서 대안 반영한 것이다.

대안 반영 균특법 개정안은 △수도권 제외 광역 시·도별 혁신도시 지정 △혁신도시 지정 절차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날 허태정 대전시장과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즉각 환영의 메시지를 전했다.

허 시장은 “균특법 개정안 통과는 시민들의 힘으로 혁신도시 지정 숙원사업을 이루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며 “혁신도시 지정을 통해 대전의 미래 100년을 견인해 나갈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시민들과 함께 혁신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 지사 역시 “지역과 나라를 위한 뜨거운 의지와 열정, 충청의 자존심을 지켜온 정신을 받들어 더욱 힘차고 당당하게 전진하겠다”며 “충실한 후속 절차 준비를 통해 혁신도시를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