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권, 감정평가 종사자 자존심 살렸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상 '업자'지칭 불합리 개선 눈길

2020-03-10     성희제 기자

감정평가 업무 종사자의 위상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 공공성이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감정평가 업무 종사자의 통칭이 개선된 것.

미래통합당 이은권 의원은 지난해 5월 대표발의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현행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서 감정평가에 ‘업자’를 덧붙여 감정평가업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불합리를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업자’란 용어는 우리 사회에서 경영자나 종사자를 사실상 비하하는 부정적 용어로 사용되고 있어 보상감정평가, 담보감정평가 등 공공성이 높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감정평가사를 통칭하기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영한 것이다.

이번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업자’라는 낮춘 표현으로 공정한 감정평가가 훼손되는 사회 불합리가 해소되고, 부동산을 둘러싼 이해관계자 사이의 다툼을 해결해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전문자격사를 양성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고, 헌법에 보장된 정당한 보상과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은권 의원은 “이번 법 개정으로 국민 재산권과 부동산 소비자를 더욱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해 더 살기 좋은 든든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은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