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음식점 수산물 표시 품목 확대 홍보
2020-03-11 조홍기 기자
충남 금산군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으로 음식점 수산물 표시 품목이 확대됨에 따라 홍보 및 계도활동에 나섰다.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표시는 기존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낙지 △뱀장어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등 12가지에서 △다랑어 △아귀 △주꾸미 등 3가지 품목이 추가 추가됐다.
개정 법률은 오는 4월 30일부터 본격 시행되며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원산지 거짓표시 및 혼동표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군 담당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제도의 정착으로 신뢰받는 먹거리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 활동을 적극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