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 孝실천지정업소 운영
2010-03-04 강청자 기자
대전 대덕구(구청장 정용기)가 효 전통을 되살리고 나눔의 복지사회를 펼치기 위해‘2010 효실천 지정업소’ 선정․ 운영에 나선다고 밝혔다.
효실천업소 이용요금 적용 할인율은 이용업과 미용실, 일반음식점의 경우 요금의 10%를 할인하고 목욕장업은 업소 자율 할인이 적용된다.
관내 70세이상 노인들은 경로우대 스티커를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소위생팀(☏608-6882)에서 배부받아 신분증에 붙여 지정업소에서 이용하면 된다.
효실천지정업소는 123개소로 이용업 36, 미용업 40, 목욕장업 11, 일반음식점 35개소로 업주가 신청한 기간내(1~3년) 계속적으로 운영한다.
지정업소는 외부에 효실천 지정업소 스티커를 부착해 자발적이고 실천의지를 갖춰 노인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구는 지정업소에 대해서 일반음식점의 경우 식품진흥기금 우선 융자, 위생감시 면제(1년간), 구홈페이지(www.daedeok.go.kr) 효실천 업소조회 메뉴등재, 소식지활용 업소홍보, 모범업소 시장․구청장 표창 추천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했다.
지난해 관내 효실천 지정업소는 102개 업소였으며 일반음식점과 미용업의 이용빈도가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