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직은 형량에 자격 상실해야"
뉴라이트대전포럼, 오광록시교육감의 판결에 대한 성명
뉴라이트 대전포럼 박세정 상임집행위원장은 31일 오광록교육감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판결 관련 성명을 발표했다.성명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오광록 대전시교육감에 대한 선거법위반 판결은 깨끗한 선거를 통하여 그 자격을 얻어야 민의를 대변하여 그 직책을 다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판결을 보면서 지난 구논회 국회의원의 선거법위반 판결과 비교하여 씁쓸함을 지울 수 없다.
여당소속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유지 하도록 80만원을 선고하고, 교육감은 여당에 줄이 없어 그 직을 유지할 수 없도록 한 판결은 문제가 있다.
이번 기회에 선거법을 위반하여 실형을 받으면 형량에 관계없이 모든 선출직은 그 자격을 상실케 하는 법의 개정이 필요 하다.
80만원, 100만원이 중요한 기준이 아니다.
법은 지키라고 만드는 것인데 선거법을 위반하여 실형을 받은 사람들이 만들고 집행하는 법을 국민들에게 지키라고 한다니 어불성설이다.
이 정도는 선거법을 어겨도 문제가 없다는 식의 판결은 국민들에게 공감을 얻을 수 없다.
이번 기회에 선거법을 어기면 누구라도 그 직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엄격한 기준을 만들어 야 한다.
법적용의 기준은 상식적으로 공평하고 공정하여 모든 국민들이 납득하여 믿고 따를 수 있어야 하는 것이 판결의 제일 기준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선거법을 위반하여 실형을 받은 선출직 의원이나 단체의 장들은 모두 사퇴하고 국민들에게 사죄하여야 한다.
그것이 믿을 수 있는 정치의 시작이다 라고 밝혔다.
2006년 1월 31일 뉴라이트대전포럼 상임집행위원장 박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