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경쟁력 강화위한 법령. 제도. 규제 발굴 개선 계획
충남도는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불합리한 법령‧제도 등의 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도의 이 같은 방침은 도정의 당면사항인 생산적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 기업하기 좋은 지역 만들기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된 조치이다.
도는 이를 위해 규제개선 분야를 일자리창출. 녹색성장. 지역특화개발사업. 서민생활불편해소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기로 하는 한편, 도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발굴을 위해서 전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각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로 하였다.
지역상공회의소, 중소기업지원센터 등 민간경제단체의 채널도 활용하여 현장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개선과제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며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주민불편을 주는 기존의 규제를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단계적「일몰제」를 확대하고 연말에는 관련조례를 개정하기로 하였다.
또, 공무원들의 규제개혁 마인드 제고를 위해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우수기관과 공무원에 대한 연말 포상도 추진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으뜸 충남도로서 전국 자치단체를 선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규제개혁에 대한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서민생활 불편규제와 실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규제개혁 과제를 중점 발굴하여 중앙에 건의,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2009년도에도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법령 규제정비를 추진하여 일반규제 152건 불명확한 인․허가 기준 3건 신성장동력 산업규제 7건 수산업 분야 규제 4건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51건 등 217건을 발굴하여 중앙에 규제개선 및 폐지를 건의 하였다.
이들 개선 건의 과제 중 중앙 해당부처 심의결과 기업투자 저해 각종 부담금 개선,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교육급여 지원방법 개선, 어선번호판 부착 제도 개선 등 37건이 수용 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