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당헌개정 개요
자치단체장을 비롯해서 광역의회 의원, 기초자치의회 의원, 그에 따른 비례대표 추천도 시도당 공천
자유선진당은 8일 오전 중앙당에서 당헌개정 작업을 하고 오는 17일 전당대회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 내용 원문은 다음과같다.
1. 취지
자유선진당의 이번 당헌개정은 첫째, 세계화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고, 둘째, 따뜻한 보수로 취약계층을 위한 정당으로 면모를 쇄신하며, 셋째, 전국정당화를 달성하고, 넷째, 지역분권화의 과업을 이룩하며, 다섯째, 당내 민주화를 도모함으로써 명실 공히 올곧은 21세기 정당으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함이다.
2. 당헌개정 개요
(1) 형식적 내용
일단 외형적으로는 조문 수가 많이 줄어들었다.
모두 15장 92조에 달했던 당헌 조문이 10장에 39개 조문으로, 축약되었다.
당헌의 체제를 의결기구와 집행기구로 나누어 과감하게 정비한 결과다.
(2) 실질적 내용
첫째, 총재직이 없어진다. 총재가 없어지고 대표로 일원화된다.
둘째, 대표가 최고위원 중의 하나가 아니라, 독립해서 선출하게 된다.
셋째, 최고위원은 당 대표와 원내대표를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한다.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당연직이고, 최고위원 7인 중 5인은 선출직, 2인은 대표지명분이다. 원내대표가 당연직 최고위원이 되는 것은 우리 당만의 특징이고 새로운 시도이다.
이같은 시도를 하는 까닭은 총재와 대표에게 분산되었던 권한이 일원화 되면서 자칫 대표에게 쏠릴 수 있는 권한을 분배하기도 하고, 견제 역할을 하기 위한 방편인 동시에 원내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선출직 최고위원 중에는 여성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했다.
넷째, 당무회의의 권한이 현재보다 대폭 확대되었다. 당무회의는 기존의 권한 외에도 전당대회 수임기관으로서의 역할도 한다. 전당대회 개최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당무회의가 대체할 수 있다.
다섯째, 기존 당헌에서 전당대회의 수임기관이었던 중앙위원회는 직능단체 대표들의 조직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전국정당으로 가기 위한 조치이다. 전국정당으로 가는 길목에서 중앙위원회가 큰일을 할 수 있도록 중앙위원회 안에 당 소속 국회의원과 각계각층 직능대표 100인 이하로 구성되는 상임중앙위원회도 신설했다. 당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홍보와 전국적인 활동을 하게 된다.
여섯째, 각종 위원회를 활성화했다. 국제화 시대, 세계화 시대, 정보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기존 위원회외에 국제위원회와 재외국민협력위원회,사이버위원회를 신설했다.또 따뜻한 보수정당으로서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중소기업대표위원회, 서민보호대책위원회, 장애인위원회, 어르신 위원회 등을 신설했다.
일곱째, 기존 당원 외에 서포터제도를 도입했다. 다른 당에는 찾아볼 수 없는 서포터 제도 또한 국제화 시대, 세계화 시대에 부흥하기 위한 조치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와 있고, 다문화 가정도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다양화된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국적에 관계없이 당원이 아니면서 선진당을 이해하고 선진당의 각급 공직선거 후보자들을 사랑하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선진당의 각종 행사에 참여해서 소통하고 격려하며 감독도 할 수 있는 제도다. 물론 서포터들이 우리 당에 각종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다.
여덟째, 지역분권화를 시도하고 있는 선진당에서는 각 시도당의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 모든 선거 후보자들은 경선을 원칙으로 추천된다. 특히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후보자는 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가 결정하 지만, 나머지 자치단체장을 비롯해서 광역의회 의원, 기초자치의회 의원, 그에 따른 비례대표 추천도 모두 시도당으로 과감하게 위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