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제255회 임시회 개회...조례안 등 22건 처리
의사일정 8일에서 3일로 단축 최규 의원 '재난 및 재해 발생 시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자녀양육수당 지급' 건의안 의결
대전 서구의회(의장 김창관)는 16일 제255회 임시회를 열고 18일까지 3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날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에서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비롯해 최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난 및 재해 발생 시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자녀양육수당 지급' 건의안을 의결했다.
이 건의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단위 학교의 개학 연기 및 학원 휴원 권고 등의 선제적 대응과 그에 따른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한 가족돌봄휴가제 및 긴급돌봄서비스 등 범정부적으로 맞벌이 가정과 저소득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제적 약자에 대해 어린이집, 초등학교의 휴교 시 일정 기한을 정해 자녀돌봄수당 지급을 제안한다는 게 핵심이다.
건설근로자나 음식점배달원 등 일용직 근로자가 전국단위 학교의 휴교와 같은 특별한 상황에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제공하는 긴급돌봄서비스에 자녀를 보낼 것인지, 또는 직접 자녀를 돌보고 최저 생계비를 지원받는 방법 중에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것이다.
경제적 약자가 전국단위 학교의 휴교시 자녀를 돌보기 위해 생계를 위한 근로를 포기해야만 하는 경우 관계서류 확인 후 최저시급을 적용한 자녀돌봄수당 지원해 안심하고 자녀양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을 대전시장에 건의했다.
이밖에 상정된 안건으로는 이한영, 김경석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지원, 정현서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전광역시 서구 유아숲체험 운영 관리 조례안', 강정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서구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규, 정능호 위원이 공동발의한 '대전광역시 서구 폭염피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초례안' 등 22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둘째 날인 17일엔 상임위원회별로 상정된 안건을 심의, 마지막 날인 18일은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김창관 의장은 개회사에서 "코로나19라는 국가적인 비상사태를 맞아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며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 모두의 역량을 집결해 지급의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