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저소득 치매환자 약제비 지원

치매의 체계적 관리시스템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2010-03-09     송석선 기자

대전광역시(복지여성국장 조규상)는 오는 4월부터 저소득층 치매환자에게 3억 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1인당 월 3만원 이내의 ‘치매치료 약제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4인 가족기준 월소득 195만 6천원, 건강보험료 52,706원이하의 납부자로 전국 가구 평균소득 50%이하인 가구원 중 60세 이상의 치매환자이다.

환자 본인 또는 그의 가족은 3월부터 대전시 구 관할 보건소를 통해 신청, 신청서 및 진단서를 제출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4월부터 월 단위로 치매치료약제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 치매환자 추정자수는 노인인구의 8.8%인 10,833명인데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치매치료 약을 복용하는 사람은 4,200여명으로 38.8%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이 치료 비용에 부담을 느껴 적극적으로 치매치료에 참여하지 못하는 환자의 어려움이 상당히 해소됨은 물론 일반인의 치매등록을 유도함으로서 치매의 체계적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치료약을 조기부터 복용할 경우 치매의 중증화가 방지되어 시설 입소율이 낮아지고 치매환자의 인지기능 개선으로 환자 본인과 가족의 삶의 질이 동시에 높아지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한 보건소 관계자는 밝혔다.

한편, 시에서는 상반기까지 약제비 신청, 지급현황 등을 종합 분석하여 금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상자를 더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이에 따라 현재 약제비지원 대상자가 아닌 일반 치매환자일 경우에도 신청서를 접수 받아 별도로 관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