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림 당진시의원 “미세먼지 안심 시범마을 조성사업 확대해야”

17일 제6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서 5분 발언

2020-03-17     최형순 기자

양기림 당진시의원이 “미세먼지 안심 시범마을 조성사업 등에 대해 추가 확대 시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양기림

17일 제6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 나선 양 시의원은 “현대제철 등 대규모 철강 공장과 석문화력발전소가 위치한 당진의 경우 2019년 미세먼지(PM10) 평균농도는 54㎍/㎥로 충남 평균농도 44㎍/㎥에 비해 10㎍/㎥ 높고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도 32㎍/㎥로 충남에 비해 6㎍/㎥ 높은 것으로 측정됐다”며 “2018년 충청남도 각 시·군별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를 살펴보면 천안과 당진이 25㎍/㎥로 가장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당진시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호에서는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규정하였다”고 강조했다.

또 “실내에서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도 10분씩 3회 이상 환기를 시켜야 좋다고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다”며 “결과적으로는 미세먼지에 취약한 보육시설의 영유아와 경로당 어르신들이 안 좋은 실내 공기환경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진시 어린이집은 146개소, 경로당은 343개소로 금년도 충청남도 지원사업으로 시행하는 어린이집 1개소, 취약마을 2개소에 대한 사업으로는 대상시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인근 아산시를 보더라도 시비 연 2억 5000만 원을 확보해 어린이집 창틀형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우리시에서도 많은 어린이집과 경로당에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설치해 미세먼지 취약계층인 영유아와 어르신들이 쾌적한 실내공간에서 지낼 수 있도록 올해 추가경정 예산에 관련 사업비를 증액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