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림 당진시의원 “미세먼지 안심 시범마을 조성사업 확대해야”
17일 제6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서 5분 발언
양기림 당진시의원이 “미세먼지 안심 시범마을 조성사업 등에 대해 추가 확대 시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17일 제6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 나선 양 시의원은 “현대제철 등 대규모 철강 공장과 석문화력발전소가 위치한 당진의 경우 2019년 미세먼지(PM10) 평균농도는 54㎍/㎥로 충남 평균농도 44㎍/㎥에 비해 10㎍/㎥ 높고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도 32㎍/㎥로 충남에 비해 6㎍/㎥ 높은 것으로 측정됐다”며 “2018년 충청남도 각 시·군별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를 살펴보면 천안과 당진이 25㎍/㎥로 가장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당진시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호에서는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규정하였다”고 강조했다.
또 “실내에서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도 10분씩 3회 이상 환기를 시켜야 좋다고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다”며 “결과적으로는 미세먼지에 취약한 보육시설의 영유아와 경로당 어르신들이 안 좋은 실내 공기환경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진시 어린이집은 146개소, 경로당은 343개소로 금년도 충청남도 지원사업으로 시행하는 어린이집 1개소, 취약마을 2개소에 대한 사업으로는 대상시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인근 아산시를 보더라도 시비 연 2억 5000만 원을 확보해 어린이집 창틀형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우리시에서도 많은 어린이집과 경로당에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설치해 미세먼지 취약계층인 영유아와 어르신들이 쾌적한 실내공간에서 지낼 수 있도록 올해 추가경정 예산에 관련 사업비를 증액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