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코로나19 생활안정자금 지원...1인당 100만원
4월 중 15만명에 현금,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 예정
충남도가 코로나 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기존 복지제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자에게 1인당 100만 원씩 지원한다.
양승조 지사는 19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 운수업체, 비정규직 근로자 등에게 4월 중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충남연구원의 소상공인 대상 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액은 89.1%가 감소하고 방문객·이용객은 87.9%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숙박 및 92.6%, 서비스업 87.8%, 도소매업 77.4%, 제조업 67.5% 체감경기가 악화되었다고 응답했다.
이에 따라 지난 18일 충남도는 15개 시·군과 지방정부회의를 개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지원 대상은 약 15만명으로 소상공인, 운수업체, 비정규직 근로자 등이다. 기초생활·기초연금·실업급여수급자와 노점상, 무등록 사업자 등은 제외된다.
소상공인은 지난해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이며 전년 3월대비 카드매출액이 20%이상 감소한 자가 대상이다.
아울러 대중교통 기피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시내·외 버스업체, 법인택시 종사자,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와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인 자로서 실직자이거나 비정규직 근로자 등이 지원을 받는다.
총 예산규모는 1500억원이 들며 도와 시군이 반씩 부담한다. 지급 방법은 현금, 지역화폐, 체크카드 중에서 시·군이 자율 결정한다.
양 지사는 "도민 여러분을 위해서 도와 시군은 존재한다"며 "취약계층이 기댈 수 있는 최종의 버팀목이 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