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시장, 점포당 100만원의 '코로나 피해지원금' 지급
2020-03-20 최형순 기자
이춘희 세종시장은 19일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공개에 포함되어 피해를 본 음식점과 카페 등을 대상으로 점포당 100만 원의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방역을 완료한 후 ‘코로나19 안심시설’ 스티커를 부착(45개 업소)하고, 이들 점포가 안심시설이라는 점을 시 홈페이지·SNS, 세종엔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확진 판정 후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께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인기준 45만4,900원 ~ 5인기준 145만7,000원(월)을 생활지원비로 지급(유급휴가비용을 받지 않은 자)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휴·폐업 자영업자, 일용직근로자 등 저소득층이 생계곤란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코로나19로 인한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에 대해 지방세 징수와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의 대책도 추진 중이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자동차 검사를 받기 곤란한 고위험군(임산부, 65세 이상 등), 유증상자, 격리자 경우에는 검사 유효기간을 2개월 연장해주고, 자동차 과태료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도 과태료 납기일을 연장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