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어린이 놀이터 유해물질 조사

놀이터의 유해물질 영향을 조사, 국민건강 안전성 확보

2010-03-11     강청자 기자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원장 유갑봉)은 ’09년부터 환경보건법 시행으로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이 규정됨에 따라 어린이 놀이터의 모래, 바닥재 등에 대한 안전성 연구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조사는 충남도내 소재 아파트 및 초등학교 놀이터의 모래 33지점과 바닥재 8지점을 선정하여 모래는 중금속 등 9종과 바닥재는 새집증후군 유발물질인 포름알데히드 등 5종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오염도 조사결과 모래에서 납은 0.91~5.46mg/kg, 카드뮴 0.040~0.07mg/kg, 수은 0.001~0.025mg/kg, 비소 0.00~1.30 mg/kg, 크롬 0.11~1.19mg/kg으로 각 성분은 환경안전관리기준의 0.06~5% 수준이었다.

또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병원성미생물인 살모넬라(Salmonella), 쉬겔라(Shigella), 병원성대장균(O157:H7), 포도상구균(Staphylococcus aureus) 등은 모두 불검출 되어 안전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편 합성고무 바닥재의 경우 포름알데히드는 0.45~1.42mg/kg(평균 0.85mg/kg)으로 안전기준 75mg/kg의 1.1% 정도로 나타났다.

바닥재에서 중금속 평균 함유량은 납 27.00mg/kg, 카드뮴 0.03mg/kg, 수은 0.001mg/kg, 크롬 2.04mg/kg이었으며, 4개 항목의 합은 29.07mg/kg으로 안전기준(4항목의 총합 1000mg/kg이하)의 2.9%로 낮은 수준이었다.

놀이터는 부상의 예방 등을 위하여 전통적으로 바닥에 모래를 사용하였으나, 최근에는 합성고무 재질의 바닥재로 대체하는 추세이며 시설의 안전 관리를 위해 모래의 주기적 교체와 소독, 천연자재나 유해성이 낮은 GR(Good Recycle)마크 등 친환경인증 제품을 사용, 안전과 다양성 확보 위한 혼합구조의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주문하였다.

관계자는 “어린이 활동 공간 환경안전 관리기준 시행에 따라 관련시설에 대한 유해물질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검사시 무작위로 대전 인근에 위치한 지역을 조사, 서산이나 당진등 공업지역이나  환경 취약지구 집중표본조사라던지 전체통계조사의 경우는 앞으로 보완해 추후에는 철저한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