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열)지원

시민 자부담 비용 최소화

2010-03-12     송석선 기자

대전광역시(시장 박성효)는 올해 관내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태양광·태양열 설비를 시설하는 시민에게 자부담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3월부터 최대 1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은 신재생 에너지 그린 홈 100만호 보급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대전시는 총사업비 4,700만원을 투입, 연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시설 용량에 따른 지원금은 태양광 발전시설 및 태양열 급탕시설 1.0∼2.0kw미만, 20㎡미만은 36만원 2.0∼2.5kw미만, 20~25㎡미만은 72만원 2.5~3.0kw미만, 25~30㎡미만은 100만원이다.

태양광·태양열 설비 지원대상은 대전시 관내에 소재한 주택으로서 건물등기부상 주택용으로 등재되어야 한다.

보조금 지급은 단독주택 소유주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또는 태양광 및 태양열 시설 전문기업이 설비 설치 후 한전의 사용 전 점검 및 신재생 에너지센터의 설치확인을 받아 시 경제정책과에 제출하고 담당부서에서 현지확인 후 보조금을 계좌 입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