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교육감 항소심 판결, 지역 교육계 정화 계기 되길

전교조대전지부 성명

2006-02-01     편집국

1. 전교조대전지부는 1월 27일 오광록 대전광역시교육감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데 대하여 ‘사필귀정’임을 밝히며, 아울러 이번 판결이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풍토를 조성하고 나아가 지역 교육계를 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2. 이번 판결은 다른 공직선거와 달리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선거운동 유형을 엄격히 제한한 지방교육자치법의 입법 취지를 살려, 교육감의 선거법 위반은 그 자격을 상실하도록 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건전한 상식을 확인시켜 준 것이고, 또한, 자신들의 과오를 반성하기는커녕 은밀하고 무분별하게 구명운동에 나섰던 교육청 관료 및 일부 학교장 등에게 ‘면죄부는 없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고 판단한다.

3. 우리는 1월 27일 선고공판 후 오교육감이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되지 못한 만큼 상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심히 유감의 뜻을 표한다. 여러 차례 지적했듯이 오교육감은 지금껏 한 번도 자신의 죄를 고백하거나 지역민에게 사죄하지 않은 채, 대전 교육계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킨 것도 부족해 끝까지 명예욕의 노예가 되려는지 정말 가련함을 느낀다. 지루한 법적 쟁송으로 교육행정이 난맥상을 보일 여지가 큰 만큼 자진해서 용퇴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4. 전교조대전지부는 앞으로도 참교육 실현과 맑고 투명한 학교 만들기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짐한다.

/ 전교조 대전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