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청 공무원노조 "노조 하지말라는 거나 마찬가지"
노조가입 대상자 태반이 가입제한
"이것은 공무원 노조 하지 말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치게 가입제한을 두고 있는 현행 공무원 노조법에 대한 충남도 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 장진섭 위원장(사진)의 말이다.
지난해 7월 공무원 직장협의회에서 공무원 노조로 출범한 충남도 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
공무원 노조법의 발의로 지난달 28일부터 합법적인 공무원 노조로 활동할 수 있는 노조 등록이 시작됐지만 충남도 교육청 공무원 노조는 등록을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일선 시군 교육청을 포함해 공무원 노조에 가입 할 수 있는 충남도 교육청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은 교육행정직 천 2백여명과 기능직 공무원 등 모두 4천여명.
하지만 이가운데 현행 공무원 노조법상 노조 가입이 가능한 공무원은 교육행정직 4백여명을 포함해 천 2백여명이 불과하다.
전체 가입 대상의 3분의 1도 안되는 인원으로 노조를 출범시켜봤자 노조로서의 대표성을 인정받기도 어렵고 노조로서 사용자와 대등한 위치에서 교섭을 하기도 어렵다는 것이 충남도 교육청 공무원 노조의 판단이다.
현행 공무원 노조법은 지역교육청의 계장(6급)과 일선 학교의 행정실장, 총무와 인사, 노조와 감사, 예산, 청사관리 업무를 맡은 사람을 노조 가입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이가운데 시도 교육청 노조가 특히 반발하고 있는 부분이 행정실장을 노조 가입대상에서 제외한 부분이다.
현재 일선 학교의 행정실장은 5급이 배치되는 고등학교를 제외하고 중학교와 초등학교는 학교의 규모에따라 6급에서 9급까지 다양하다.
특히 충남도 교육청처럼 농어촌 소규모 학교가 많은 곳은 행정실에 행정실장 한명과 기능직 1명만이 배치돼 있는 이른바 '나홀로 행정실장'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을 모두 노조 가입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사실상 교육행정직 공무원들은 노조 활동을 못하게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게 공무원 노조의 설명이다.
이에따라 공무원 노조가 결성된 전국 8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충북교육청 노조만이 지난달 31일 노조 등록을 했을 뿐 7개시도 교육청 공무원 노조는 노조 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충남을 비롯한 시.도 교육청 공무원 노조는 여러차례 행정실장을 노조가입 제한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교육부는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며 조만간 공무원 노조법에 대해 헌법소원도 제기하기로 했다.
충남도 교육청 공무원 노조 장진섭 위원장은 "공무원 노조는 단체행동권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단결권만이라도 달라는 것"이라며 “그동안 대통령과 교육부가 약속했던 교원노조 수준의 노조활동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고 말한다.
대전CBS 김화영 기자 young1968@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