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주민자치회 17개동 설치 무산...3개동 시범 운영 가닥

중구의회 제225회 임시회서 수정안 가결 김연수 의원 "전면 설치는 무리...시범 운영후 단계적 확대" 조례안 등 총 10건 의결

2020-03-24     김용우 기자

대전 중구 17개동 주민자치회 전면 설치가 무산됐다. 다만, 3개동 이내로 2년간 시범운영 후 점차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중구의회가 박용갑 중구청장의 체면을 살리는 동시에 현실적인 대안을 내놨다는 평가다.

중구의회

중구의회는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대전시 중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김연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정안이 표결을 통해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김연수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처음 실시하는 주민자치회를 17개 동에 전면 실시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며 “시범운용으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해 단계적으로 확대 운용할 수 있도록 수정 발의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수정안은 주민이 참여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주민자치회의 활성화 및 실질적인 주민자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주민자치회 전면시행’이 아닌 ‘3개동 이내로 2년간 시범운영 후 단계별로 확대’한다는 게 핵심이다.

한편 중구의회 지난 13일부터 12일간 진행된 제225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1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안건별로 살펴보면 ▲대전시 중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해 ▲대전시 중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조례안 ▲대전시 중구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시 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시 중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대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시 중구 보증채무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은 원안가결했다.

서명석 의장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그리고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주신 언론관계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 예방과 관리 대책에 힘쓰고 있는 중구 공직자를 비롯해 모든 의료계 종사자 및 방역활동 관계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수고와 노력이 뒷받침 되어 조속한 시일 내에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226회 제1차 정례회는 오는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0일간의 일정으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