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 주민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제정 발의

자율방범대 활성화 통해 대덕구가 범죄없는 지역으로 도약

2010-03-17     강청자 기자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범죄 없는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과 선도활동을 하는 등 지역방범활동 활성화를 위한 '대덕구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의원발의 됐다.

윤성환 의원 외 1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3월 18일부터 23일까지 개회하는 제168회 대덕구의회 임시회에서 상정 심의할 계획이다.

제정 주요내용은 자율방범대의 조직 및 구성에 관한사항, 자율방범대 설치 등록 의무화, 자격요건 및 임무사항 규정, 활동범위와 예산지원 근거 마련, 자율방범대연합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모범방범대원 포상 근거 마련 등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대덕구 소재 주민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사기를 진작시키고 방범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조례 제정(안)을 발의했다"며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통해 대덕구가 범죄 없는 편안한 지역으로 한걸음 더 나아갔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