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먼지날림 사업장 특별점검
건설공사현장, 토사 운반차량 등을 대상으로 실시
2010-03-22 강청자 기자
대전시 서구(구청장 가기산)는 봄철을 맞아 건설공사장 주변의 먼지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달 25일부터 5월 7일까지 실시되는 특별점검은 건설공사장과 같은 먼지 발생사업장과 토사 등의 운송차량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이중에서도 주거지역 주변이나 차량통행이 빈번한 도로변에 위치한 사업장, 그동안 민원이 많이 발생한 사업장 등 비산먼지 관리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업장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내용은 먼지 발생사업장의 변경 신고의무 이행여부, 방진벽․세륜시설․통행도로 물 뿌리기 등 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운영의 적정여부, 토사운송차량의 세륜, 적재함 덮개 설치 여부 등 이다.
점검결과 신고의무 불이행, 세륜․살수시설 미비 등으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이행명령 등의 행정처분 실시하고 방진벽 등 필요한 시설 갖추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는 한편 벌금형 이상의 확정판결 받은 건설업체는 위반내역 공표와 함께 조달청 등 공공건설공사 발주기관에 통보하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시 환경분야의 신뢰도 평가항목에서 감점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관련 사업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해 먼지로 인한 주민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