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생활안정자금·재난지원금·농어민 수당 지원
6일 온라인 기자회견.."정부의 재난지원금과 성격달라 이중 지원 가능"
2020-04-06 김윤아 기자
충남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신청을 오늘(6일)부터 받는다. 지원 대상에만 속하면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농어민수당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양승조 지사는 6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관련 경제 지원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도 생활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은 지난해 매출 3억원 이하이며 지난달 카드 매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20% 이상 감소한 자다.
도와 시군은 추경을 통해 1가구당 100만원씩 총 10만명의 소상공인과 실직자 등에게 하루 빨리 지급되도록 심사를 마치는대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미 운수업체에 대해서는 지난 3일까지 50억원을 지급한 상태다.
도의 생활안정자금과 하위 소득 70%에게 지급하는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과는 지원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이중 지원할 수 있다.
도는 정부의 구체적인 지급기준이 마련되고 자금이 송금되면 시군과 협력하여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농어민 수당도 조기 지급할 계획이다.
양 지사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충남 농어민수당을 기존 10월에서 4월로 앞당겨 집행하고 경영안정자금 등을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의 확진자 136명 중 103명이 퇴원했으며 충남 80번 확진자가 퇴원 후 재확진을 받았다. 도는 퇴원 후 1주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