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기업규제 해제요구
기업의 규제개선 체감도 제고해 나갈 계획
대전시(시장 박성효)는 특정유해물 배출업종 설비제한 규제를 풀기위해 행정안전부 ‘기업 Happy 서포터즈’와 합동으로 대덕특구를 방문한다.
오는 26일은 특정유해물질 배출업종 특구 입주업체인 (주)진합(대덕구 문평동 소재)을 방문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해결방안 모색한다.
이는 대전시가 기업 활동 가로막는 규제 풀어달라며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기 때문인데 대덕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이 변경고시 되기 전에 입주한 기업의 경우 환경오염방지 자체시설 갖추고 도금, 도장 등의 작업 해왔으나 생산시설 입주제한 업종으로 분류되어 설비의 증설 및 교체가 규제에 묶여 불가능함에 따라 기업경영에 막대한 손실 초래하고 있어 문제 제기한 것이다.
현행 규정에 의하면, 대덕연구개발특구내 도금, 도장 등 특정유해물질 배출업종은 생산 공정 중에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할 경우라도 특구지역 내 입주를 제한하고 있으며 첨단기술기업 또는 연구소기업에 한해 입주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대덕특구내 입주업체중 제품완성도 높이기 위해 생산 공정 중에서 필수적으로 일부 도금 및 도장이 필요한 경우로 오염물질배출 저감시설 등을 설치한 업체의 경우 설비증설을 허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한편, 대전시 관계자는 “대덕연구개발특구 입주업체 설비증설 제한규제가 풀리면 기업체의 제품 경쟁력 강화와 원가절감은 물론 추가적인 일자리창출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대전시는 기업현장을 직접 찾아가 기업 활동에 부담을 주는 고질적이고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여 기업의 규제개선 체감도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