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자협회 대전중구지회, 민주당 황운하 후보 검찰 고발
2020-04-07 충청뉴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대전 중구 총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대한은퇴자협회 대전중구지회는 황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최근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은퇴자협회는 공무원 신분인 황 후보가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고발인 송모씨는 “피고발인 황운하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원면직을 신청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하나 사직서는 수리되지 않았고 의원면직은 불허됐다”며 “실제로 2020년 2월경까지 경찰인재개발원 원장직을 수행했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이런 사실을 공개된 프로필에서 확인했으며, 급여를 받았는데도 사직한 것으로 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경찰인재개발원 원장직을 수행했는지 여부는 급여명세 등에 의해 밝혀질 것”이라며 “피고발인 황운하가 ’경찰인재개발원 원장직을 수행하며 선거에 영향력을 전혀 끼치지 않았다‘고 어느 누가 장담하겠나”라고 의혹을 제기했했다.
그러면서 “피고발인이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수리되지 않은 것, 의원면직을 신청했으나 불허한 것 등은 경찰청 내부의 문제이지 공무원사직을 인정하거나 공직후보가 되도록 허가한 것은 아니다”라며, 황 후보가 공무원법을 위반한 부정선거 현행범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