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선거구민에 식사제공’ 현직 공무원 고발
‘사전선거운동 혐의’ 천안시장 보궐선거 후보자도 고발
2020-04-07 최형순 기자
충남선관위가 6일 천안시장 보궐선와 관련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현직 공무원과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현직 공무원 A씨는 선거운동을 위해 전·현직 공무원 등 9명을 식사모임에 모아놓고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B씨는 이 자리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13만 4000원의 식사비는 B씨가 낸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선관위는 이들을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하고 식사를 제공받은 사람들에게 각 36만 원씩 총 252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의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은 금지되며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