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

구 소유 공유재산 59곳 임대료 80% 감경...7천4백만 원 규모 관내 9개 유료공영주차장 수탁료 인하...4천9백여만 원 혜택

2020-04-09     김남숙 기자

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가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 소유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임대료 80% 감경 지원한다.

유성구청사

구는 ‘코로나19 피해 지원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경 계획’을 마련해 지난 7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임대료 감경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주요 지원내용은 공유재산 임대료를 2월부터 7월말까지 6개월간 80% 감경하는 것으로 별도의 피해입증 절차 없이 구에서 감경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임대료 감면 대상은 구 소유 공유재산(농업용, 주거용 제외) 59곳으로, 감면금액은 7천4백만 원 규모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매출피해를 입고 있는 관내 9개 유료공영주차장의 수탁료도 인하한다.

현재 2.5%인 공유재산 대부요율을 6개월간 2~1.5%로 낮춰, 수탁자들에게는 4천9백여만 원의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공유재산 임대료와 유료공영주차장 수탁료 인하가 지역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에 빠진 지역 경기에도 활력을 불어 넣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