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허위사실 공표 및 비방’ 선거사무원 등 고발

2020-04-09     최형순·이성현 기자

충남선거관리위원회가 낙선목적으로 허위사실 공표한 혐의한 선거사무원과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선거구민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충남선관위

충남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사무원 A씨는 지난 3월 말 특정 후보자 낙선을 목적으로 후보자의 배우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선거사무원 30여 명이 참여한 SNS 단체 대화방을 통해 공표해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현재 대전지검 논산지청에 고발된 상태다.

B씨의 경우 선거기간 중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 13매를 게시한 혐의로 서산지청에 고발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허위·비방 등 선거질서를 과열·혼탁하게 하는 중대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그의 배우자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고, 낙선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그의 배우자를 비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