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세종테크노파크, '자율주행자동차 책임보험 상품’ 국내최초 설계
규제자유특구 내 도로에서 세종시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이 안심하고 실증할 수 있는 여건 마련해 기술 상용화에 박차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는 10일 ‘세종 규제자유특구혁신사업육성 사업화지원’으로 ‘국내최초 자율주행자동차 책임보험 상품’을 현대해상과 함께 설계했다.
책임보험상품을 신규 설계함으로써 규제자유특구 내 도로에서 세종시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이 안심하고 실증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기술 상용화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자율주행자동차 책임보험은 도로에서 직접 자율주행자동차를 실증하는 기업들을 위한 보험상품으로 기존 자동차 책임보험에 추가적으로 생산물배상책임, 시험행위 및 시험시설, 개인정보보호배상을 보장항목으로 하는 패키지 보험상품으로 설계 되었다.
(재)세종테크노파크는 본 사업을 통해 레벨 4, 5수준의 자율주행자동차 실증에 참여하는 규제자유특구사업자를 대상으로 책임보험 가입 시 책임보험가입료를 지원한다.
현재 자율주행자동차 실증관련 책임보험가입 기업은 세종시 규제자유특구사업자 중 자율주행자동차의 V2X통신 및 차량용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개발하는 켐트로닉스, 무인자율주행셔틀을 제작하는 언맨드솔루션,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AI모빌리티가 있다.
자율주행자동차 책임보험 가입을 통해 레벨 4, 5 수준의 자율주행자동차를 실증함으로써 자율주행기술 상용화 및 세종시의 스마트시티 활성화를 앞당길 것으로 기대된다.
김현태 원장은 "자율주행자동차 실증관련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인적·물적 손해 배상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지역특구법 제143조 제1항의2에 의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고 안내 했다.
그러면서 "자율차 운행 중 사고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한 보험회사가 손해를 배상하고, 결함으로 인한 사고인 경우 제작사 등 책임자에게 구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