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 추진
분기별로 배출량 산정 및 검증 완료
충남도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금년부터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을 본격 실시한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최근 2년간 기관별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으로 대상 기관별로 탄소배출권을 할당한 다음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해 남은 물량은 他 공공기관에 판매할 수 있으며 현금으로는 거래되지 않고 사이버 상으로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로 이번 시범 사업은 도와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연기, 부여, 청양, 홍성, 태안, 당진 등 13개 시‧군, 27개 공공기관과 삼성전자 등 친화기업 17개 사업체가 대상이다.
道는 이를 위해 1단계로 금년부터 2011년까지 2년간 공공기관(도, 시‧군 청사 및 하수처리장 등) 및 환경친화기업(17개소)을 대상으로 감축목표를 공공기관은 3%, 일반사업장은 1%로 설정하여 배출권 거래를 하게 되며 기관별 온실가스 산정결과 검증하여 참여대상별로 배출권 부여하고 분기별로 배출량 산정 및 검증을 완료하여 온실가스 실시간 거래 시스템을 통해(잉여 배출량은 매도, 부족량은 매수) 배출권을 거래한다.
2단계로는 2012년부터 신도청사와 함께 미실시 시‧군(금산, 서천, 예산) 청사 등 일반사업장(현대제철, 현대자동차 등)에 대해서도 확대 추진한다.
이와 함께 도는 앞으로 온실가스 최적화시스템 구축 및 참여기관을 대상으로 교육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연말에는 기관별로 배출권을 판매 및 구매한 실적 등을 평가하여 재정지원 등 1억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道 관계자는 “공공기관 및 친환경기업이 선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활동 펼쳐 나가야 온실가스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으며 이는 온실가스 감축의무국 지정을 대비한 적응력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