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 코로나 19 사태 극복 급여반납 동참
2020-04-17 김거수 기자
코로나 19 사태 극복을 위한 공직자 급여 반납 대열에 국회도 합류했다.
국회는 코로나 19 위기 극복을 위해 국회의장 및 차관급 이상 국회공무원의 급여 30% 반납한다고 17일 밝혔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들의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국회의장으로서 지급받는 4월과 5월 세비의 30%를 반납키로 했다.
또 유인태 국회사무총장 포함 차관급 이상 국회공무원 7인도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 동안 지급받는 급여의 30%를 반납한다.
차관급 이상 국회공무원은 국회사무총장을 비롯해 의장비서실장, 입법차장, 사무차장, 국회도서관장, 예산정책처장, 입법조사처장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