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무처,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신설
2020-04-20 김거수 기자
국회 사무처는 국회의원 및 의원연구단체에 대한 시상제도를 통합·개편한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신설한다고 20일 밝혔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평가위원회를 다양한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해 의정활동 평가 방법·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는 것이 사무처의 설명이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기존 두 가지 개별 시상제도를 하나로 통합하고, 이를 ▲입법활동 ▲정책개발 ▲국정감사’의 세 부문으로 나눠 평가 및 시상토록 했다.
한편 국회사무처는 지난 17일 시상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 제정 규정은 제21대 국회가 개원하는 5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