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생활안정자금 접수기간 5월 8일까지
소상공인, 실직자 지원 범위 확대
2020-04-23 김윤아 기자
충남도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대상인 소상공인, 실직자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접수기간을 다음달 8일까지 연장한다.
양승조 지사는 23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생활안정자금 대상자가 제한적이고 증빙의 어려움으로 지급률이 저조하다"며 보완 사항을 발표했다.
충남 생활안정자금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실직자, 운수업체에 15만 명에 100만원을 지급한다.
현재까지 운수업체는 1만8000건을 100% 지급했지만 소상공인 1만건 중 3만건(30%)이 지급됐고 실직자 3만2000건 중 2200여건(6.8%)로 전체 지급률이 33.5%인 상태다.
소상공인은 매출 20% 감소 증빙서류를 제출했을 때 100만원을 지원하고 입증이 어려운 경우 50만원을 지원하기로 변경했다.
또한 실직자도 지원대상이 확대됐다. 기존 2~3월 실직자에서 4월 1일~22일 일을 안했을 경우에도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24일 종료할 예정이던 접수기간을 2주간 연장해 다음달 8일까지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농어민수당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도 속도를 낸다.
11월 지급하는 농어민수당은 대상 확정 후 이달 29일 45만원을 지급하고 정부 긴급재난지원금도 TF팀을 통해 사전 준비 중이다.
양 지사는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는 노점상이 지원 근거가 없어 제외되는 것이 가장 마음이 아프다. 단체장, 공직자 급여 기부금을 활용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