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단독주택 최고·최저 가격차 1700배 넘는다

시 개별주택 7만 9632호 가격 공시... 전년비 평균 4.31% 상승 최고 도룡동 12억 2400만 원, 최저 대화동 70만 9000원 기록

2020-04-29     성희제 기자
대전시청

대전지역 단독주택 최고가와 최저가의 차이가 1720여 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대전시가 공시한 개별주택 (단독 및 다가구 등) 총 7만 9632호 가격을 분석한 결과다. 시는 이날 재산세 등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주택 가격을 공시했다.

그 결과 대전지역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평균 4.31% 상승했다. 구별로는 유성구 5.23% 서구 4.77% 중구 4.27% 동구 3.36% 대덕구 2.81% 순으로 상승했다.

가격수준별로는 3억 원 이하 개별주택이 6만 4092호(80.5%)로 가장 많았고, 3억 원 초과 - 6억 원 이하가 1만 2914호(16.2%), 6억 원 초과는 2626호(3.3%)로 나타났다.

공시된 구별 주택 수는 서구 2만 201호(25.37%), 동구 1만 9325호 (24.27%), 중구 1만 7665호(22.18%), 유성구 1만 1609호(14.58%), 대덕구 1만 832호(13.60%)다.

주택 유형별로는 단독주택 3만 7078호, 주상복합건물 내 주택 2만 5857호, 다가구주택 1만 4035호, 다중주택 1826호, 기타 836호 순이다.

이중 단독주택 최고가격은 12억 2400만원(유성구 도룡동)이었으며, 최저 가격은 70만9000원(대덕구 대화동)이다.

시 관계자는 “주택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다양한 행정목적에 활용되고 있는 개별주택가격은 세금부담과 그 밖의 재산권 행사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개별주택가격은 대전시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tax/index.do) 및 각 구청 세무부서와 동 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등은 5월 29일까지 대전시 홈페이지와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부서 및 동 주민센터에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 전문가 검증 후 구청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조정공시 및 개별 통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