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김소연 증거보전 신청 일부 인용
투표함·투표지·CCTV 등 16개 증거 확보 중앙선관위 보관 서버 등 기각 김소연 유성선관위 고발키로..."증거보전 中 상단 특수봉인지 제거 확인"
대전 유성구을에서 낙선한 미래통합당 김소연 변호사가 ‘사전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신청한 제21대 총선 투표함 증거보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 들여졌다.
증거보전 신청은 선거무효나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하기 전 증거 확보를 위해 투표지와 투표함 등을 확보해 달라고 요구하는 법적 절차다.
1일 김 변호사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이 투표지 등 보전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이 선거 관련 증거 26건 가운데 16개를 보전 조치하도록 결정한 것이다.
이날 보전 결정이 난 증거는 통합선거인 명부 및 전산자료·투표지·잔여 투표용지 및 절취된 일련번호지·투표함·개표과정과 사전투표 투표함 보관 과정 폐쇄회로(CC)TV 녹화영상 등이다.
나머지 전자 투표기·개표기·기록지보관함·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관 웹서버·선거관리통합 서버 등 10개의 증거 보전 신청은 기각했다.
이에 법원은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3시간 동안 대전 유성구 선관위에서 증거보전 작업을 마쳤다. 법원은 이들 증거품을 확보해 봉인한 뒤 당분간 대전지법 청사에 보관하고, 김 변호사가 선거무효 소송이나 당선무효 소송을 대법원에 내면 봉인을 해제한 뒤 재검표를 하게 된다.
김 변호사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시비를 가리고자 증거보전 신청을 했으나 선관위는 이를 해소해 국민께 투표의 신뢰를 주기보다는 오히려 의혹만 더 가중시켰다”며 “이를 입증할 중요한 증거물이 사라졌기 때문에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김 변호사 측은 사전투표 조작 의혹의 핵심요소인 특수봉인지가 전부 훼손됐다며 오는 4일 유성선관위를 고발 조치키로 했다.
유성선관위가 서구 변동의 한 개인 창고를 임대해 투표함을 보관하고 있었는 데 증거보전 집행 과정에서 투표함 잠금장치 2곳과 상단 1곳에 부착돼 있는 특수봉인지 중 상단부착물이 모두 제거된 것을 확인했다는 것. 김 변호사의 증거보전 신청 대리인들은 이를 두고 “심각한 증거인멸 행위”라고 해석했다.
대리인들은 “특수봉인지에 서명을 했던 투표참관인은 개표장에서 자신의 서명을 확인하지 않고, 개표참관인이 투표함의 봉인상태만 보고 개표를 결정하기 때문에 본안소송 등에서 자신의 필적이 맞는지 대조해야 할 중요한 증거”라면서 “다른 선거구의 투표함 윗 부분에 특수봉인지가 남아있음에도 유독 증거보전 신청을 한 유성구을 지역의 투표함만 특수봉인지를 제거했고, 일부 습득한 봉인지를 캠프관계자가 수거하려 하자 이를 빼앗아갔다”고 입을 모았다.
이와 관련 선관위는 특수봉인지를 그대로 두게 되면 접착제가 남아 닦아내기가 힘들기에 일용직을 동원해서 정리했다고 김 변호사 측에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 변호사는 지난달 28일 투표비밀침해와 선거방해, 사위투표 등의 혐의로 중앙선관위위원장과 사무총장, 전산국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