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의회, 의원행동 강령과 돌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2일부터 22일까지 11일간 제268회 임시회 개회 심의 의결

2020-05-10     최형순 기자

태안군의회(의장 김기두)가 12일부터 22일까지 11일간 제268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안건(조례안 등) 등을 처리 한다.

태안군의회

태안군의회는 지난 4일 김기두 의장이 대표 발의한 ▲태안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일부개정 조례안 ▲태안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태안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재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태안군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을 입법예고 했다.

김기두 의장이 발의한 ‘의원 행동강령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직자 등이 외부강의 등을 할 경우 사례금 수수 여부와 무관히 신고하도록 하는 현행 방식에서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의 시기도 현재의 사전 신고 방식에서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후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했다.

김기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9.11.26.공포, 2020.5.27.시행) 됨에 따라, 제도의 통일성 있는 운영을 위해 ‘태안군의회의원 행동강령’을 개정하는 것이다.

더불어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의회 의원이 군정과 의정발전 등 관심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의원 공동으로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개발과 자치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함이다.

이와함께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일정기간(3년 이내) 이전에는 지원 신청을 할 수 없는 규정을 완화(2년 이내)하여 공동주택의 환경개선 등 효율적 관리로 지역주민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 한다는 것.

전재옥

전재옥 의원이 발의한 ‘태안군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라 초등학생의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