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령

서울 클럽 등 방문자엔 대인접촉금지 행정명령 시·구·경찰 합동 이행 여부 확인·점검...위반 시 고발조치

2020-05-11     이성현 기자

대전시가 서울 이태원 클럽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및 대인접촉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허태정

시는 11일 관내 유흥시설 290곳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과 함께 이태원 클럽 등 특정시설(장소) 방문자에 대한 대인접촉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은 이날 오후 8시부터 24일까지 2주간이다.

또 대인접촉금지 행정명령 대상자는 지난달 24일부터 5월 6일까지 이태원 클럽과 강남구 논현동 소재 블랙수면방 등에 방문한 이들이다.

해당 업소 방문자들은 대전에 연고를 두고 있다면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고 대인접촉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시는 시·구·경찰 합동으로 유흥시설 290곳에 대해 행정명령서를 개별 통지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점검할 계획이다.

위반업소에 대해선 관련법에 따라 고발조치하고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및 구상권 청구할 방침이다.

또 시는 해당 업소 방문자들에 대해 11일 오후 2시 기준 118명을 검사, 56명이 음성, 62명이 검사 중이라고 밝혔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관련법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이태원 클럽 등에 방문한 적 있는 시민들은 하루빨리 자진해 검사를 받아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