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민주당 황운하 치안감 총선 당선은 무효"

이은권, 정점식 의원 등 국회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제기 후보 공천 책임 민주당의 대국민 사과, 황 당선자 '결자해지' 등 강력 요구

2020-05-12     성희제 기자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당선자의 총선 당선은 무효라는 주장이 11일 국회에서 제기됐다.

미래통합당 이은권·정점식·김성원 의원과 유상범·전주혜 당선자는 이날 “출마자격 조차 없는 민주당 황운하 치안감의 당선은 무효”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성명을 발표했다.

중앙선관위, 더불어민주당, 국회, 대법원을 상대로 발표한 성명에는, 황 당선자의 총선 출마 및 당선이 ▲국회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선거법 등 다수의 법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21대

특히 이들은 21대 국회 개시까지(30일) 황 당선자의 신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국회의원과 경찰공무원의 신분을 모두 갖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은권 의원은 성명을 통해 “현직 경찰공무원의 신분으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정당의 추천까지 받아 출마해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민주당 소속 황운하 치안감의 당선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이러한 사태를 만든 직접적인 책임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민주당에 있다”며 “후보자 관리 미숙 및 선거 규정을 무시한 선관위와 피고인 신분인 현직 경찰관을 당내 경선에 참여시키고 공천을 통해 공직선거에 참여하게 한 민주당은 책임을 통감하고 대국민 사과와 함께 공당으로서 헌법을 수호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이 의원은 국회를 상대로 “국회의원과 경찰공무원이라는 두 개의 신분으로 국회에 등원하는 초유의 사태에 대해 대한민국 입법기관으로서 국회법 겸직금지 규정에 따라 현직 경찰관 황운하의 등원을 제한하라”고 요구했다.

대법원을 향해서는 “현직 경찰관이 공직선거에 출마해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불법이 향후 어떠한 결과로 이어질지 우리 국민은 잘 알고 있다”며, 대전시 중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소장(사건번호:2020수23)을 제출한 청구 취지(제21대 총선에서 대전 중구 선거구 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대로 결정해 주기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황 당선자를 향해서는 “황 치안감은 법적 절차에 따라 당선 무효 판결로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는 불명예스러운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스스로 정당 가입과 총선 후보 등록을 할 수 없는 신분이었음을 인정하고 모두 내려놓는 것이 경찰공무원으로서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를 다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 제1호는 ‘국가공무원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은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전중구선관위가 황 치안감을 국가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한 채 제21대 총선 후보로 등록해 선거를 진행함은 선거무효에 해당하며, 그렇지 않더라도 후보자가 될 수 없는 무자격자인 국가공무원을 당선인으로 결정한 것은 당선자체가 무효라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이 의원은 “향후 청와대 수석이나 비서관이 현직을 등에 업고 국회의원이나 단체장에 출마해도 막을 수 없고, 판사나 검사가 현직을 등에 업고 공직선거에 출마해도 막을 수 없다”며 황 당선자의 경우가 법을 무력화 하는 선례가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국 대한민국의 근간인 삼권분립이 붕괴되며 자유민주주의가 파괴되는 것이기에 민주당은 현직 경찰관 황운하의 공직선거 출마 및 당선이 불법으로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고 대한민국 공당으로서 헌법을 준수할 것을 국민과 함께 요구한다”고 했다.

한편 이 의원은 “대전중구선거관리위원회가 황운하를 국가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한 채 제21대 총선 후보로 등록하여 선거를 진행함은 선거무효에 해당하며, 그렇지 않더라도 후보자가 될 수 없는 무자격자인 국가공무원을 당선인으로 결정한 것은 당선자체가 무효”라는 취지로, 지난 4월 27일 대전중구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선거(당선)무효의 소(사건번호:2020수23)를 청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