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신고자 신분 노출’…대전시 공무원 벌금형 약식기소
권익위, '대전 성폭력상담소 비리 폭로 사건' 신고자 비밀보장 혐의로 현직 공무원 고발 市 감사위원회, 진상 파악 후 징계 요구 절차 착수 檢, 성폭력상담소장도 벌금형 약식기소
대전 한 성폭력상담소의 비리 내용을 폭로한 공익 신고자의 신분을 노출한 혐의를 받는 대전시 공무원과 해당 상담소장이 지난 12일 벌금형에 약식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대전시청 공무원 A씨와 대전 한 성폭력상담소 소장 B씨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8조(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제64조(신고자의 비밀보장)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8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해당 성폭력상담소에서 수년간 자원 봉사자로 활동했던 공익 신고자 C씨는 2018년 2월 B씨가 상근 의무를 위반하고, 성희롱 예방 교육 전문 강사로 활동하면서 강사비를 받는 등 겸직과 함께 보조금을 횡령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여성가족부에 신고했다.
여가부는 이를 대전시에 이첩했고, 이 업무를 담당하던 A씨가 2018년 2월 열린 여성 폭력 협의회 총회에서 B씨에게 민원 내용의 사본을 건넸다. B씨는 이 자료를 자조 모임 회장 등에게 보여주고 월례 회의를 개최해 C씨가 공익 제보했다는 사실을 알렸다.
C씨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 국민 신문고에 민원 유출 건을 제기했고, 당시 대전시가 A씨를 훈계 조치했다. 이에 대해 대전지검도 2018년 8월 A씨의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무혐의 종결한 바 있다.
그러나 권익위는 현직 공무원인 A씨가 공익 신고자를 유추할 수 없도록 해야 함에도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판단했으며 B씨에 대해선 공익 신고자가 여성계 등 집단에서의 불이익을 받는 것에 우려를 나타내며 지난해 12월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수사기관으로부터 A씨의 범죄사실을 통보받은 대전시 감사위원회(감사위)는 세부적인 수사기록을 검토하는 등 진상파악에 나섰다.
통상 감사위는 1개월 내로 경·중징계 수위를 결정하고 인사위원회(인사위)에 징계요구를 하게 된다. 이후 인사위 역시 1개월 내로 징계위원회에 징계 내용을 최종 통보한다. 다만, A씨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정식재판을 요구할 경우 보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