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무처, 8급 필기시험 안전대책 공지
2020-05-19 김거수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필기시험 관련 코로나 19 안전대책을 국회채용시스템에 공지했다고 19일 밝혔다.
국회가 마련한 안전대책을 살펴보면 확진자, 격리대상자 등 관리대상자는 보건당국과의 협조를 통해 시험전까지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확진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격리대상자의 경우 사전 신청을 받아 별도의 장소에서 시험에 응시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험에 임박하여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의 이상 징후를 보이는 응시자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사전에 신고를 받을 계획이다.
국회는 응시자의 안전을 위하여 시험 실시 전·후에 전문업체를 통해 시험장을 소독하고 시험실별 수용이원을 축소해 응시자간 거리를 넓힐 예정이다.
시험 당일 시험장 출입구를 단일화하고 응시자 외의외부인 출입을 통제한다. 모든 응시자는 시험장 출입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며, 손소독제를 이용하여 손을 세정하고 발열검사를 마친 이후에 입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