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27일 본격화
개정 혁신도시법 시행따라 충청권 51개 공공기관 대상 순차적 채용규모 증대 2024년부터 채용인원 30% 적용
대전·충청권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가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대전시는 지역 소재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과 충청권 광역화를 골자로 한 개정 혁신도시법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전의 17개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게 되며, 충청권 광역화 적용으로 의무채용 공공기관은 총 51개로 늘어나게 된다.
기존 의무채용 공공기관 31개(세종19, 충북10, 충남2)에서 신규 의무채용 공공기관 20개(대전17, 세종1, 충북1, 충남1)가 늘어나는 것.
시에 따르면 대전 17개 공공기관의 2020년 채용계획 인원은 약 2800여명으로 추정되며 향후 30%까지 지역인재 의무채용이 적용돼 양질의 많은 일자리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무채용 비율을 보면 기존 의무채용 적용 31개 공공기관은 2020년 24%, 2021년 27%, 2022년 이후는 30%이며, 새롭게 적용되는 20개 공공기관은 2020년 18%, 2021년 21%, 2022년 24%, 2023년 27%, 2024년 이후에는 30%가 적용된다.
법 시행에 맞춰 시는 지난 19일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와 51개 공공기관의 채용정보를 담은 홍보물을 제작해 지역 대학교 및 고등학교에 배부했으며, 이달 말까지 시 홈페이지에도 공공기관 채용정보 안내코너를 신설할 계획이다.
또 코로나19로 잠정 연기된 공공기관 지역인재 합동채용설명회와는 별개로 시내 17개 대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별로 기 구축된 화상회의 플랫폼을 활용해 찾아가는 온라인 설명회를 이달 말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지역인재 의무채용 시행으로 우리지역 학생들에게 공공기관 취업이라는 큰 기회가 열렸고, 지역대학의 경쟁력 강화도 기대 된다”고 밝혔다.
이어 허 시장은 “앞으로 대전이 혁신도시로 지정되고 추가로 공공기관을 유치해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18년 1월 혁신도시법을 개정해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신규채용 인력 중 일정비율(30%) 이상을 지역인재로 충원하도록 의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