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청이전신도시 조성원가 결정
이주자택지, 협의양도인택지 등의 공급가격 결정하는 기준
2010-04-28 강청자 기자
충남도는 충남도청 이전신도시 조성 토지 공급가격의 기준이 되는 조성원가가 1㎡당 57만3,000원(3.3㎡당 189만3,000원)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도는 충남도청 이전신도시 조성원가가 주변지역 신도시(세종시 227만원/3.3㎡, 대전도안신도시 430만원/3.3㎡ 등)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책정됨에 따라 앞으로 조성토지 공급에 다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처럼 충남도청 이전신도시 조성원가가 확정됨으로써 오는 2012년말 이전계획인 도청‧경찰청‧교육청 등 핵심 기관의 이전이 한층 더 신속하게 진행될 뿐만 아니라 136개 기관‧단체 등 이전기관의 신도시 이전이 본격화 되면서 인구유입 촉진은 물론 신도시 조기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충남도는 기대하고 있다.
한편, 충남도청이전신도시는 홍성군 홍북면, 예산군 삽교읍 일원 993만8,000㎡에 조성되며, 지난해 6월 16일 첫 삽을 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