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 논란’ 황운하 조건부 의원면직으로 임기 시작

경찰청 “사건 유죄 판결 확정 시 의원면직 효력 상실”

2020-05-29     이성현 기자

경찰청이 21대 국회를 하루 앞둔 29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대전 중구 당선인에 대해 조건부 의원면직을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에 따라 경찰과 국회의원 겸직 논란 중심에 서 있던 황 당선인은 30일 경찰 신분이 아닌 상태로 임기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경찰청은 이날 “당선인에 대한 수사·재판 중인 사건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면직 효력이 상실되는 조건부 의원면직을 하는 것이 법령 규정과 취지에 가장 합당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과 국회법,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등 관련 법령 규정과 취지를 모두 반영해 고심 끝에 내린 부득이한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황 당선인은 총선 출마를 위해 의원면직을 신청했지만 ‘비위와 관련한 조사·수사를 받는 경우 의원면직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황 당선인이 경찰 신분을 유지한 채 국회의원에 당선되자 겸직 논란이 불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