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비대납 열린우리당 당원 집행유예형

2006-02-08     편집국

대전지방법원 제4형사부(부장판사 여훈구)는 당비를 대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 등으로 기소된 유 모(40)씨와 남 모(47)씨에 대해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임 모(38)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손 모(45)씨에 대해서는 벌금 70만원을 선고됐다.

재판부는 임 씨에게는 316만원, 손 씨에게는 25만원의 추징금을 함께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권 선거의 폐해를 야기할 수 있다"며 "지방선거를 4개월 앞둔 상황에서 일반 예방 차원에서 엄벌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당원인 유 씨 등은 당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많게는 340여명의 당원의 당비를 대납하거나 당원 모집대가로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CBS 정세영 기자 lotrash@cbs.co.kr